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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들이 버려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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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원 산책길의 공중화장실, 출퇴근길 어느 빌라 현관 앞, 주택가 작은 교회의 주차장….
    당신이 늘 마주했던 일상 속 공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갓 나온 아이들에겐 그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이 첫 번째 요람이었습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2017년부터 올 11월까지 내려진 영아 유기 사건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모두 62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버려졌던 장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둠 속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버려진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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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엄마가 죽어서…’ 쪽지를 남긴 건 바로 엄마였다

    • 사찰법당
    • 혼외출산
    • 쪽지
    • 집행유예2년

    2018년 5월 축축한 봄비가 내리는 날, 분만실에서 우렁찬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이를 낳은 여자는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색이 된 채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여자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숨겼다. 아이 아빠가 다른 남자여서다. 만약 남편이 알게 되면 모든 게 끝이었다.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빨리 아이를 처리해야 했다. 그렇다고 갓난아기를 죽일 수도, 죽게 내버려둘 수도 없었다.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아이를 낳은 곳은 충남 서산. 여자는 멀지 않은 보령의 한 사찰을 선택했다.

    출산 나흘 후 아이를 포대기로 감싸들고 나섰다. 가파른 돌계단을 한참 올라 바위산 중턱에 다다랐다. 마침 부처님오신날이었지만 법회가 끝난 대웅전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문틈으로 옅은 빛이 새나왔다. 황금빛 불상이 적막 속에서 빛났다.

    ‘엄마가 아이 낳고 죽어서요, 그래서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 주세요.’

    쪽지와 함께 대웅전 내 소화기 옆에 아이를 내려놓고 자리를 떴다. 잠시 후 울음소리를 들은 사찰 총무가 아이를 발견했다.

    “인적 사항도 안 적어 놓고 갔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냥 절에서 업둥이로 키우는 건데 요즘은 그럴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어요.”

    법원은 여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적어도 12명의 아이가 이렇게 종교 관련 시설에 버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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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외면했고, 할머니는 냉정했고, 여자는 겁먹었다

    • 미혼출산
    • 저체온증
    • 외진골목
    • 집행유예5년

    8월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이 선명했다. 6월 그 남자를 만난 날이 분명했다. 아찔했다. ‘아닐 거야. 잘못 나온 걸 거야….’ 현실을 부정했다. 그사이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10월 종합병원을 찾았다. “임신입니다.”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남자에게 연락했다. “내 아이가 아니다.” 냉담한 말이 돌아왔다. 12월 배 속에서 자라는 아이를 외면한 채 여자는 다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다. 한 집에 사는 남자도, 다른 집에 사는 가족도, 그 누구도 여자의 임신을 몰랐다.

    이듬해 3월 어느 늦은 밤. 아랫배와 다리가 쥐어짜듯 아파 왔다. 애써 모른 척한 아이가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다. 휴대전화에 ‘산부인과’ 네 글자를 간신히 쳐 넣었다. 지도 위에 검색 결과가 떠올랐다. 화면 위에서 잠시 헤매던 손가락이 곧 접혔다.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었다.

    얼마 뒤, 날카로운 진통이 주기적으로 온몸을 때렸다. 혼자 해내겠다는 결심은 곧 무너졌다. 급한 대로 차로 20분 거리인 인천 미추홀구의 외할머니 집을 찾았다. 하지만 힘겹게 도착한 집엔 아무도 없었다. 결국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 뒤늦게 귀가한 외할머니는 손녀와 핏덩이를 보고 질겁했다. 안쓰러워하는 대신 “곧 네 삼촌이 올 텐데 삼촌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고 다그쳤다. “빨리 나가서 누구한테라도 얘기해!”

    출산한 지 1시간도 안 된 몸으로 여자는 다급히 집을 나섰다. 담요로 감싼 아이가 품속에서 꼼지락대는 감촉이 낯설었다. 여자는 무서웠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다. 해가 질 시간이 되자 집 근처 정자 앞에 아이를 놓아두고 일단 돌아왔다. 걱정이 떠나질 않았다. 휴대전화로 ‘보육시설’을 검색했다. 근처에 한 곳이 있었다. 다시 아이를 들쳐 안고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 정문이 닫혀 있었다. 여자는 다시 거리를 헤맸다. 그러다 어느 좁고 외진 골목길에 멈춰 섰다. 그리고 담벼락 앞 화단에 아이를 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오전 한 주민이 아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5도까지 떨어진 새벽 추위에 버려진 아이는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법원은 여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적어도 11명의 아이가 이렇게 추위 속 차가운 바닥에 버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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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 누구도 안아주지 않았다

    • 빌라현관앞
    • 두차례유기
    • 내연관계
    • 집행유예2년

    “남편도 아닌 사람이 제 아기를 훔쳐 갔어요.”

    2018년 12월 6일 오후 10시 13분 부산경찰청 112상황실에 신고전화가 걸려 왔다. 조사해 보니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그 사람이 ‘남편이 아닌’ 건 사실, 그 사람이 ‘아이를 훔쳤다’는 건 거짓이었다.

    두 사람은 내연 관계였다. 아이가 생겼지만, 여자의 바람과 달리 남자는 이혼하지 않았다. 여자는 홀로 키울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출산 100일이 지났을 무렵 제 손으로 아이를 남자에게 보냈다. 그리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다.

    엿새 뒤 여자는 남자가 사는 빌라로 찾아갔다. 보자기에 싼 아이를 현관 앞 차디찬 바닥에 두고 문을 두드렸다. 27주 만에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남자가 문을 열었을 때 여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결국 남자와 여자는 헤어졌다. 그리고 양육 책임을 떠넘겼다. 아이는 마치 짐짝처럼 친부, 친모의 집에 반복해서 보내졌다.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감정의 칼날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설 연휴인 이듬해 2월 3일 여자는 남자에게 전화했다. “애 데리고 지금 당신 집으로 갈 거야.” 남자는 밖에 있었지만, 여자는 아랑곳없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린 날, 오후 7시가 넘어 이번에는 실내도 아닌 빌라 건물 입구에 아이를 두고 떠났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이는 내복만 입고 있었다.

    법원은 여자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적어도 남자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적어도 5명의 아이가 이렇게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곳에 버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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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차디찬 변기 속에 핏덩이 아이가 빠졌다

    • 공중화장실
    • 장애아
    • 미혼출산
    • 집행유예3년

    그날은 입동이었다. 주말 점심시간 즈음 강원 고성군 해풍공원 공중화장실에 한 20대 여자가 들어섰다. 잠시 후 좌변기 하나가 피범벅이 됐다.

    변기 속 고인 물에 갓 태어난 아이가 목까지 잠겼다. 여자는 탯줄만 끊고 아이를 버려둔 채 떠났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아이였는데, 키울 자신이 없고 키우고 싶지도 않다는 이유였다.

    아이는 1시간도 더 지나 발견됐다. 화장실을 찾은 주민은 “변기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려 봤더니 방금 태어난 애였다”며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즉시 강릉의 대형병원 응급실로, 다시 중환자실로 실려갔다. 심장은 이미 멈춘 상태였다.

    구사일생으로 아이는 목숨을 건졌다. 한 달이 넘는 집중치료 끝에 겨우 산소호흡기를 뗄 수 있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위에는 관을 꽂아야 했다. 뇌 손상도 심각했다. 아이는 장애아보호시설로 옮겨져 생활하고 있다. 어떤 장애가 더 있을지는 성장하면서 추적 관찰해야 알 수 있다.

    아이가 생사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일 동안, 여자는 전혀 다른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아이를 변기 속에 버렸으니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이를 버리고 나흘 뒤부터 3~4일 동안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부모, 언니와 함께 살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친구들과 여행 왔다가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데 아기가 나왔어요.”

    경찰이 한 달간 추적 끝에 여자를 찾았지만 돌아온 건 무책임한 답변뿐이었다. 여자는 임신 중 하혈을 생리 현상으로 착각하는 등 아이를 가진 걸 몰랐다고 주장했다.

    보통 재판부는 아이를 버린 엄마가 잘못을 뉘우치고 직접 키우겠다고 하면 형량을 낮춰준다. 하지만 법원은 “준비되지 않은 출산을 한 피고인에게 양육을 강요하면 태어난 딸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여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적어도 3명의 아이가 이렇게 공중화장실에 버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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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주차장에 놓인 하얀 쇼핑백에 아이가 있었다

    • 공용주차장
    • 20대커플
    • 종이가방
    • 집행유예1년

    동거 두 달 만에 임신…20대 초반의 커플은 부모가 될 준비도 못 한 채 지난해 8월 29일 오후 8시 경남 창원의 오피스텔에서 아이를 낳았다. 출산을 지켜보던 남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곧 입대해야 하는 데…돈도 없고, 다른 가족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그들은 아이를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보육원 앞에 두고 가면 누군가 거둬주겠지’라고 짐작했다. 마침 10km 정도 거리에 보육원이 있었다.

    출산 1시간 반 만에 카카오택시 앱으로 택시를 불렀다. ‘보육원 문 앞에 아이를 두고, 벨을 누르고, 사람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빨리 도망치자.’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연습했다. 하지만 막상 보육원 입구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놀란 그들은 급히 방향을 틀었다. 그나마 가까워 보이는 부산 사하구의 다른 보육원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에 택시에서 내렸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아무리 둘러봐도 보육원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를 담은 흰색 종이 쇼핑백을 손에 들고 낯선 골목을 헤맸다. 200m쯤 걸었을까, 자그마한 교회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잠시 서성이다가 마주 섰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에게 건네받은 흰색 쇼핑백을 교회 주차장 벽 앞에 내려놓았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오가며 종일 쌀쌀한 날이었다. 폐쇄회로(CC)TV에는 주차 차단 기둥을 가볍게 뛰어넘어 떠나가는 남자의 마지막 발걸음이 찍혔다. 그렇게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응애 응애” 자정을 넘긴 시각, 30분 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한 주민이 울음소리를 따라 주차장에 나타났다. 차량 한 대 없던 주차장에 하얀 쇼핑백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꺼림칙한 느낌에 한 걸음씩 다가섰다. 쇼핑백 안에는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갓난아이가 담요에 싸인 채 꼼지락대고 있었다.

    아이는 1시간 30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적어도 15명의 아이가 이렇게 실외 공공장소에 버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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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굴비가방, 두 번째 종이상자, 세 번째 거짓말

    • 굴비선물세트
    • 반복범행
    • 시댁앞유기
    • 징역2년

    2017년 11월 초, 전국 곳곳에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경기 남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까지 떨어졌다. 차가운 공기가 맴도는 야트막한 빌라 안에 희미한 비린내가 배어 있는 굴비 선물세트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펴졌다.

    아이 엄마는 베트남 국적의 여자였다. 2008년 말 한국인 남자와 결혼했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남편은 ‘굴비가방 아이’의 아빠가 아니었다. 아이 아빠가 누군지는, 아이를 낳은 여자도 몰랐다.

    여자는 갓난아이를 굴비 선물세트 가방에 담아 집을 나섰다. 서울 노원구에 살았던 여자는 남양주에 있는 시어머니의 집을 종종 오가며 지내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다. 문 앞에 아이만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3년 후인 2020년 10월, 여자는 이번엔 딸을 낳고 종이상자에 담았다. 그러곤 멀지 않은 곳에 내려놨다. 자기 집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이었다. 친부가 누구인지는 이번에도 알지 못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자신의 배로 낳은 아이라고 말하는 대신, 여자는 자기 집 앞에서 우연히 ‘누군가의 아이가 발견된 것처럼’ 시치미를 떼려 했다.

    2년 후인 2022년 7월, 여자는 다시 딸을 낳았다. 이번엔 버리지 않았다. 그 대신 112에 전화를 걸어 “식당에서 일하다 알게 된 사람이 애를 맡겨놓고 연락이 끊겼다”고 신고했다. 거짓말이었다.

    여자는 매번 아이의 아빠를 몰랐고, 양육할 여력이 없었다. 세 명의 아기에 대해, 여자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로 버린 아들은 아는 언니를 통해 입양 보낼 생각이었고, 두 번째로 버린 딸은 남편과 같이 키우지 못하면 (이번에도) 언니가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세 번째로 경찰에 신고한 딸에 대해선 “허위도 고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건 피고인 혼자만의 생각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리고 여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졌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부모는 8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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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영아 유기 사건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생사의 경계로 내몰린 아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313명에 이릅니다.

    아이들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오가던 사람의 눈에 띄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뒤 이어지는 삶도 다른 형태의 유기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버려졌을까요? 새 보금자리를 찾게 될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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